'은행 지분참여' 규정
기재부, 뒤늦게 결론 내려
27일 입찰마감… 잡음 계속
[ 김일규 기자 ] 연매출 4조원이 넘는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이 다가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컨소시엄 형태의 복권사업자에 은행이 줄곧 지분을 가지고 자금대행 역할로 참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자금대행업자는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뒤늦게 정하면서 중간에 룰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불만을 일부 사업자가 제기하고 있어서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3기 복권사업자인 ‘나눔로또’(최대주주 유진기업)와의 계약이 오는 12월 끝남에 따라 4기(2018년 12월~2023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27일 마감한다.
나눔로또가 사업 수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터파크가 이끄는 컨소시엄과 제주반도체가 주관을 맡은 컨소시엄, 선박연료사업을 하는 한유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당초 △사업운영업자 △시스템운영업자 △자금대행업자 등 컨소시엄 구성 주주가 최소 1% 이상 지분 참여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자금대행 역할로 참여했던 은행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분 참여를 꺼리면서 일부 업체가 ‘자금대행업자는 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로 하고, 은행은 협약이나 제휴 형태로 참여 가능한지’ 기재부에 문의했고 기재부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미 지분 참여 의사를 밝힌 농협은행을 컨소시엄 구성 주주로 두고 있는 나눔로또 측은 ‘기재부가 지분 참여 은행을 구하지 못한 다른 컨소시엄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이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에 지분 참여를 강제하면 아예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상황”이라며 “은행이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은행의 지분 참여 관련 문의가 문의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22일보다 훨씬 늦은 이달 13일 들어왔는데 기재부가 마감일이 지난 문의에 답변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감일이 지난 문의라도 답변을 통해 입찰에 혼선을 주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나눔로또가 기존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대신 계열사 동양을 최대주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편법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컨소시엄 지분 5% 이상 주주의 최대주주는 최근 5년 내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정했다.
이에 나눔로또는 201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대신 최대주주를 동양으로 바꿔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양의 최대주주도 유진기업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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