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월부터 시행
3번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
[ 전예진 기자 ]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이 약가 인하와 과징금 부과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바뀐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나 급여목록 제외와 같은 기존 처벌 방식이 환자의 약값 부담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막아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보험등재 의약품의 경우 앞으로 1차 적발 시 최대 20% 약값 인하, 2차 적발 시 최대 40% 약값 인하, 3차 적발 시 급여 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60% 과징금, 4차 적발 시 급여 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100% 과징금 등에 처해진다.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5년 내 다시 적발되면 급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2014년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거나 대체약으로 바꿔야 해 피해가 제약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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