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우 기자 ] 서울광진경찰서는 가상화폐를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공갈미수)로 강모씨(29)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70여 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1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강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서울 사람이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찾은 아파트 주소로 협박 편지를 보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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