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 고윤상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 시간을 바꿨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오전 9시30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가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등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바뀌었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변경됐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월호 사고가 터진 당일 최초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1보)’에 나온 보고 시간을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에서 같은 날 오전 10시로 수정한 문제다. 또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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