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체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2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을 서울시장 시절부터 수행한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2월께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이 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정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만든 문건 등 각종 국정 자료가 보관된 것을 발견해 유출 경로를 쫓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포빌딩의 청와대 문건은 퇴임 후 이사 과정에서 착오로 이송된 것이며, 압수 시점까지 존재를 알지 못해 밀봉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이 다스 문건을 압수하러 왔다가 청와대 문건까지 확보해 간 것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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