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대법원 3부는 23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61)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 조작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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