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13 지방선거’에서 뽑을 광역·기초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이 법안을 처리했어야 했지만, 법정시한을 두 달 넘도록 입씨름만 거듭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러다간 출마자들이 자기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국회의 고질적인 법 위반 행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안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지방의원 증원 문제다. 의원들은 서로 자기 지역구에서 지방의원을 더 많이 늘리려고 다투고 있다. ‘친위 조직 밥그릇 챙기기’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인구가 급증한 신도시와 농촌 등 소외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려다 보니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과거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기초의회를 통폐합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의원 정수는 비가역(非可逆)적이어서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 지방의원을 늘리겠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맞다.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상당수는 지역 이권 사업 챙기기에 나서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정기국회 예산 심의 때만 되면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쪽지예산’이 난무한다.
의원실마다 지역구를 담당하는 4~5급 보좌진을 1~2명씩 두고 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의원회관은 텅 비다시피 한다. 지방자치단체 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를 정도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민원 창구 역할에 치중해 있다”며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이 전 의원) 또는 250명(조 의원)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