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특약상품 부채 평가할 때
주계약 만기시점으로 계산해야
생보, 20조 이상 자본 증가 효과
손보, 수조원 자본 감소 불가피
[ 이지훈 기자 ] ▶마켓인사이트 2월21일 오후 3시50분
2021년 도입될 예정인 새 국제 보험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은 갱신형 보험상품을 시가 평가할 때 특약과 주계약을 통합해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생명보험사는 20조원 이상의 자본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손해보험사는 수조원의 자본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는 물론 감독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손실 특약상품 판매사 타격 클 듯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 해석 권한을 가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S17 실무해석 전문가그룹(TRG)’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30년 만기 주계약(건강보험)에 3년짜리 특약(실손보험)을 더한 보험상품의 부채 시가 평가 기간을 특약 갱신 시점이 아니라 주계약 만기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3~5년마다 특약을 갱신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은 손보업계와 생보업계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갱신형 보험상품은 시가 평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계상 부채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손보사는 시가 평가 기간을 짧게 잡아 회계상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반면 생보사는 암보험 상품 등 특약에서 이익을 내는 구조여서 시가 평가 기간을 늘려 잡을수록 회계상 장래 이익이 늘어난다.
TRG의 이번 결정으로 손보사들은 부채 수조원을 떠안게 됐다. 반면 생보사들에는 20조원 이상의 자본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업망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특약 상품을 판매한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충격이 더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손보사 중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향평가를 해봐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ASB는 지난해 12월 전 세계에서 보험전문가 15명을 선발해 원칙 중심인 IFRS17의 실무해석을 맡겼다. 한국에선 박정혁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원이 TRG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래 이익은 균등인식 하기로
이 같은 TRG의 해석 결과에 금융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 감독회계 방안과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TRG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감독원은 일반회계는 IASB의 해석을 따르고 감독회계는 논의를 거쳐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TRG는 올해 세 차례 더 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이슈에 대한 해석을 내릴 것”이라며 “이때 한국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TRG는 보험계약의 경계 문제를 포함해 총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냈다. 이 중엔 보험사의 장래 이익을 인식할 때 ‘계약서비스마진(CSM)’은 보험계약 기간에 비례해 평탄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 금감원의 감독회계 공개초안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례해 보수적으로 이익을 인식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보험계약 초기에 부채를 많이 쌓아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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