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마다 활동 신고는 기본권 침해"
[ 이상엽 기자 ]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복역한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강용주 씨가 보안관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부는 21일 “강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적은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씨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보안관찰 대상자가 돼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생겼다.
강씨는 이 조치가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6년 말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씨의 거주 형태나 직업, 활동 등을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관찰 기간 갱신 처분이 위법하면 법치주의 원칙상 기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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