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운영위에 업무 보고…현안 놓고 공방
'개헌안 발의' 야당과 격론
한국당 "개헌은 국회가 우선"
청와대 "국회 동의 없이는 쉽지 않아"
'채용비리 과잉 수사' 충돌
한국당 "대통령이 지시해도 되나"
청와대 "개별수사에 의견 제시 안해"
김성태·임종석 실장 '자료제출' 설전도
[ 유승호/김소현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 시점과 관련,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3월 말에는 발의돼야 하겠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다음달 13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헌은 국민투표 전엔 국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국회 동의 절차 없이는 쉽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임 실장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발의 개헌과 국회를 통한 개헌 중 어느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며 “국회 논의가 끝나기를 기다려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운영위원장은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개헌안을 준비하면 국민이 혼란을 겪는다”며 “개헌은 국회가 우선이란 사실을 문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청와대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노트북에 “과잉·보복 수사 중단하라”고 적힌 A4 용지를 붙이고 나왔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과잉 수사를 지시해도 되느냐”며 “일선 검사가 과잉 수사를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준다”며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업무 조정은 하지만 개별 수사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 후 벌써 한국당 의원 5명이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 의원에겐 그런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정치보복, 편파수사, 불공정수사”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판결은 수사와 기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진행되다가 최근 완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임 실장은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청와대 직원이 웃었다”며 자리에 앉아 있던 임 실장에게 “발언대로 나와 서라”고 요구했다. 임 실장이 “여기서도 답변 가능한데 나가야 하느냐”고 하자 김 위원장은 거듭 “나가라”고 했다.
결국 임 실장은 좌석 오른편에 있는 발언대로 나가 “왜 저한테 화를 푸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자리로 돌아온 임 실장은 “위원장 요구라서 따르기는 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유승호/김소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