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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수 기자 ] 북한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인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호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라모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992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사리원’이라는 명칭의 식당을 운영하던 라씨는 1996년 ‘사리원면옥’을 상호로 등록한 김씨와 분쟁이 붙었다. 라씨는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김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라씨는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리원은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인식돼 있다”며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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