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품질'까지 관료가 결정

입력 2018-02-20 17:31
'반값 등록금'의 역설

촘촘한 규제로 해외진출 봉쇄


[ 박동휘 기자 ] 대학에 대한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들이 재정 간섭을 넘어 학사운영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 교류에 한창인 외국과 달리 한국 대학들은 촘촘히 뻗쳐 있는 규제 탓에 해외 진출이 사실상 원천봉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지만 대학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 대못’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막 입법돼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내 대학의 ‘해외 프랜차이즈’ 설립 법안에서도 관료들의 규제 마인드가 잘 드러난다. 캠퍼스 신설이 아니라 커리큘럼 수출임에도 이 법안에는 ‘외국 대학에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은 국내 대학의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재정난으로 기존 교수 월급도 동결한 마당에 해외에 파견할 전임교수를 더 뽑는 건 불가능하다며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양대만 해도 중국의 명문 사립대가 제휴를 요청했지만 ‘4분의 1’ 규정에 묶여 진출을 포기할 판이다. 한 사립대 총장은 “프랜차이즈는 베트남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진출 대상”이라며 “한국의 연봉에 맞춰 전임교원을 보내서는 적자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위 남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꿈쩍 않고 있다. 학문 융·복합 추세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역할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사이버) 대학 정책에도 규제 그물이 촘촘하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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