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 원도 선고했다.
법원은 남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자신의 정상적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남용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며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씨 등의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측 역시 "피고인의 부친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하고 거의 매일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며 "만일 피고인에게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약물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게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청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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