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연희 구청장도 영장 신청… 공금 횡령·친척 취업 청탁 혐의

입력 2018-02-08 20:20
[ 장현주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총무팀장 3명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된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받는 수법으로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 A씨에게 제부 박모씨(65)가 취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집에서 간단한 업무만 담당하고도 다른 직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신 구청장은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 몰이”라고 반박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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