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배 입찰 요건 밝혀달라"…JTI코리아, 감사원에 요청

입력 2018-02-07 10:27

군납 담배 입찰을 둘러싸고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와 국군복지단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JTI코리아는 감사원에 국군복지단의 군납 담배 입찰 공고 및 심사 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요청 대상은 '2018년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 공고 입찰 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조항에 대한 것이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국내산 요건이 법적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입찰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방부 민원실에 '2018년 일반담배 선정공고'에서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 자격을 제한한 것에 대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한이 한참 경과된 뒤 형식적인 답변만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국군복지단과 국방부에 국내산 요건의 적법성에 대해 유권해석 신청을 했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거부한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앞서 JTI 코리아는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2018년도 담배 입찰 자격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입찰참가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29일 KT&G와의 담배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등 입찰 절차가 완료되어 가처분 결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JTI 코리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JTI 코리아 관계자는 "국군복지단 담배 신규품목 입찰 참가 자격이 국제 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되기를 희망한다"며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한 것은 본격적으로 입찰 자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소송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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