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조사에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왜?

입력 2018-02-06 22:03
수정 2018-02-06 22:21
이상득 전 의원에 비자금 전달 의혹
검찰,진술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리
진상조사에 따라 향후 파장 커질 듯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회)는 6일 김근태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전 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 12건이다.

대부분 정치·사회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거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힌 가운데 경제사건으로는 신한금융지주의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남산 3억 원 의혹사건’이란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 이백순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던 사건이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신한은행 사태로 불린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횡령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의혹 내용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라응찬 전 회장 측이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정권 실세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정권 실세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목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서울 남산 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남산 3억원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라응찬 전 회장을 지난 2013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조사하면서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지시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은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라 전 회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뒤 2015년 3월 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해 ”돈 준 사람과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리 할 수 있느냐”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재조사 대상 12건의 선정 기준에 대해 “권력기관 중 한 번도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은 기관인 검찰의 전체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 때문”이라고 했지만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향후 정치적 파장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남산 3억원이 이상득 전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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