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신격호 성년후견 사건 담당… 신탁 금융상품도 많이 다뤄

입력 2018-02-06 18:49
수정 2018-02-07 05:07
로펌 스페셜리스트 (18) 바른 가사상속팀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활발
가업승계 등 원스톱 법률 서비스


[ 이상엽/신연수 기자 ]
지난 5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회의실. 법조인 30여 명이 모여 유류분(상속재산) 반환소송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이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방어논리가 초점이 됐다.

이응교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는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제3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부동산은 아들이 매수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해도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최신 판례를 소개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증여했을 경우 다른 상속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족 간 감정이 얽혀 있고 재산 소유를 놓고 수년간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아 복잡한 이슈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까다로운 소송이다. 고액 자산가들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원활한 증여를 위한 법률자문을 선호한다.

바른은 가사상속팀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상속신탁연구회’가 상속 문제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이들은 변화무쌍한 상속 관련 이슈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교류한다. 연구회에는 조세팀, 노동팀 등 다른 팀에 속한 바른 변호사들뿐 아니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등 금융권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다. 김상훈 변호사(33기)는 “금융권뿐 아니라 중견기업연합회 등 재산승계 문제에 관심 있는 기관들의 참여 문의도 많다”고 소개했다.

가사상속팀은 송무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바른 내에서도 특별한 팀으로 꼽힌다. 상속과 가업승계가 자산가들의 큰 고민거리로 떠오르면서 자문 영역을 강화해 ‘원스톱 토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팀이다. 최근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이동훈 변호사(23기)를 새 팀장으로 발탁했다. 바른 관계자는 “법리에 해박하고 탄탄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이 변호사가 팀장이 된 것을 계기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량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 가사상속팀은 시니어와 주니어 인력의 조화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정인진 전 대표변호사(7기),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낸 김병운 변호사(12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의 변호사(26기) 등이 후배 변호사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며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웅규(41기)·김현경(44기)·나황영(45기)·김경수(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 신진세력도 힘을 보태고 있다. 탄탄한 팀워크 덕에 가사상속팀은 바른에 신규 채용된 젊은 변호사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팀으로 손꼽힌다.

바른은 ‘성년후견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성년후견 신청 사건에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 등의 후견인 후보군에 로펌을 포함시켰다. 후보군 중 해당 사건에 가장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가사상속팀은 작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상속신탁 등 쏟아져 나오는 신탁 관련 금융상품을 다수 다뤄본 것도 큰 강점이다.

이상엽/신연수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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