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S25·CU·씨스페이스 대상
정부, 12월부터 계약 해지
업계 "영구판매 계약했는데 편의점만 중단…점주 피해"
정부 "온라인 판매 시작하면 공급 늘어 판매장 줄여야"
[ 이수빈 기자 ] 올해 12월부터 편의점에서 복권을 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가 시작되는 이때부터 로또 법인 판매장 계약을 단계적으로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법인은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씨스페이스 세 곳으로, 모두 편의점이다. 정부는 로또복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복권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장 수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오프라인 판매장은 놔두고 편의점에서만 복권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복권 파는 편의점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편의점업계 관계자들과 로또복권 판매 철수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 의견을 들어본 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간담회에서 편의점 관계자들은 “복권 판매계약은 법인(가맹본부)에서 하지만 실제 판매는 각 점주가 하고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면 점주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은 복권 판매 철수 시점을 정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 수는 641개로, 전체 복권판매장(7241개) 중 8.8%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복권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 계약을 맺고 복권을 판매한 뒤 매출의 5.5%를 수수료로 받는다. 2016년 기준 편의점 세 곳이 벌어들인 로또복권 판매 수수료는 129억원. 이 수수료를 편의점 점주와 본부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업계 관계자는 “복권 수수료는 20조원에 달하는 편의점 시장 매출에 비해 큰 수준이 아니지만 복권을 사러 오는 방문객이 음료수 등 다른 물건도 구입하기 때문에 복권 판매의 ‘모객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 로또복권이 등장한 2000년대 초 정부가 로또복권을 알리려고 편의점 업체에 판매를 권유해 계약했다”며 “영구적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계약했는데 처음 조건과 달리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로또 판매장 6800개 정도로 조정
정부는 로또복권 판매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법인 판매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로또복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소비자의 복권 구매가 지나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그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로또복권 중 5%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오프라인 판매장은 680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실명인증한 소비자만 로또복권을 구입하도록 제한하고, 1인당 1회 5000원 이하로 구매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사재기 등 지나친 구매를 막겠다고 했다.
일반 판매장은 놔두고 법인 판매장의 로또복권 판매만 중단하는 이유는 일반 판매장 운영자들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사회배려대상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 법인이 영구적으로 판매하도록 계약한 것은 당시 로또복권 제도가 미흡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특정 법인이 영구적으로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판매장 운영자 중에서도 어느 판매자는 자리가 좋거나 당첨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거액의 수수료를 벌고 다른 판매자는 영세하게 운영한다”며 “많이 벌어들이는 판매장엔 누진세를 부과하고 수입이 적은 판매장엔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판매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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