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만에 영어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5일 오후 4시 40분경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발길을 재촉했다. 그는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 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와 함께 공소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하다 상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 나와 법무부 호송차량에 타는 동안 만연한 웃음을 띠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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