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353일만에 석방
민주당,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7·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4·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56)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도 조만간 석방된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