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2심 선고…핵심은 '묵시적 청탁'

입력 2018-02-05 07:4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오후 2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뇌물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꼽은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할지 여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쓰였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은 승계 작업이란 포괄적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과 삼성 측은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추가 독대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정유라 씨에게 지원된 말의 소유권 귀속 주체 등을 놓고도 항소심 공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재산국외도피 범죄 금액 78억 원에 대한 추징도 요구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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