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택배 발신자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6)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숙모를 발신인으로, 숙부의 회사를 발신지로 기재한 택배상자에 가짜 폭발물을 넣어 정부서울청사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2심은 사문서위조 혐의만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발신인 표시 출력물은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판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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