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것 베낀 제품 납품받아 판매한 유통업체도 디자인권 침해 책임"

입력 2018-02-01 19:02
수정 2018-02-02 06:54
[ 신연수 기자 ]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유통업체도 디자인권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권모씨가 코스트코코리아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코스트코는 권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권씨는 2010년 앞부분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 수납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해 2012년 디자인 등록을 마쳤다.

코스트코가 2012년부터 C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하자 권씨는 C사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코스트코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코스트코는 “유통업체로서 권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런 디자인이 등록돼 있었는지 몰랐다는 코스트코 측 주장에 대해 “주장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통업체의 판매 행위도 디자인권 직접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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