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거나 저체중이면 병역면제

입력 2018-02-01 10:45
수정 2018-02-01 10:51
공익근무요원서 병역면제로 변경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하면 군 면제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장병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인 4급(보충역)으로 판정한 비만이나 저체중인 병역 의무자를 5급(면제)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으로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5급이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판정을 받았다.

또 기존엔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 BMI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하면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는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