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업종 벤처 금지 폐지
민간위원회 신설해 인증
[ 이우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은 창업 활성화를 위한 포석이다. 벤처기업의 문턱을 낮추고 민간 투자 기회를 넓혀 생활밀착형 혁신 창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법률상 적시된 금지사항만 피하면 자율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여관업 골프장운영업 등 23개 벤처 진입 금지업종 규제가 폐지된 데 대해 벤처업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융합기술이 각광받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업종에 발목 잡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소득 발생 이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75% 감면받는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코스닥시장 상장이나 정부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우대된다.
벤처인증은 신설 작업 중인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심사와 선별을 맡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선배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벤처확인 유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전까지는 기술을 담보로 보증대출을 받으면 벤처기업이 됐다”며 “대출과 벤처기업 확인을 이원화해 대출 없이도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대신 민간이 투자분야와 조건을 제안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올해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출자자에게 수익성 있는 모태펀드 지분을 이양하는 ‘콜옵션’은 기존 20%에서 최대 50%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1000억원 매출 벤처기업 수를 8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8개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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