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18-01-31 14:56
수정 2018-01-31 15:05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31일 중기중앙회에서 토론회
- 장병완 위원장, 적합업종 법제화는 소상공인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라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째 계류 중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소상공인의 연간 평균임금(2015년 기준)은 1943만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의 59.9%,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의 29.7%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약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주로 통상마찰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지만 국민 10명 중 5명은 ‘통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양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양창영 변호사와 이혜정 변호사는 기존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시행에서도 통상 마찰 부분은 문제 가능성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이유로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수동 회장 등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제시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수동 회장은 “도시락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도시락의 정의가 다소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도시락만 뺀 김밥 등의 생산체제를 구축 확장하는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김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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