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친정부모님 새 집 마련해 드리고 효녀됐다

입력 2018-01-31 10:13
수정 2018-01-31 13:35
내 집 마련 성공기(6)



친정 부모님에게는 원래 집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꽤 오랫동안 전·월세를 살았다. 그러다 어렵게 아파트를 샀는데, 재산세를 딱 한 번 내고 빌라로 이사해야 했다. 그게 한이 됐던 것일까. 엄마는 다시 아파트로 이사 가는게 꿈이었다. 나의 부동산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엄마의 간절한 꿈

내가 새 아파트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여기저기 꼼꼼히 둘러보던 엄마가 무심코 “나도 새 아파트 살고 싶다”고 하셨다. 그 뒤로 엄마는 문득문득 그 말을 꺼냈다. 나만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 미안했다. 새 아파트에 살아보니 엄마에게도 좋은 아파트를 구해 드리고 싶었다.

당시 부모님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은 겨우 1억 원 초반대였다.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기엔 무리였다. 게다가 엄마는 방 3개에 욕실 2개가 딸린 작지 않은 아파트를 원했다.
우선은 자금 사정에 맞는 구축 아파트라도 사드리자고 마음먹었다. 집을 매일 찾고 또 찾았다. 부동산중개소도 여러 곳 돌아다니고 인터넷 검색도 했다. 그때 처음 네이버 부동산 검색 시스템을 익혔다.

오래지 않아 엄마가 원하는 집을 찾았고, 친정 부모님은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했다. 2011년의 일이다. 동향에 탁 트인 전망, 여름이면 바람이 살살 불어 들어오는 그 아파트를 엄마는 너무나 좋아했다. 내가 신혼 때 쓰던 장롱을 안방에 옮겨다 놓고는 “딱 맞는다”고 기뻐하셨다.

그런 엄마를 보며 생각했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엄마의 꿈을 반드시 이뤄 드리겠다고. 역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수단은 청약이었다. 부모님에게 각각 청약통장을 만들라고 했다. “매달 10만 원씩 입금하되, 2년이 되기 전에 엄마가 살고자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을 넣어야 한다”고 말해줬다. 또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10%인 계약금과 중도금 60%, 잔금 30%를 차례로 내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다. 엄마는 “당장 3000만 원은 없는데” 하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중도금은 대출로 충당할 수 있지만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 하니 부담스러워했다. “엄마. 일단 청약예금을 붓자. 돈 걱정은 아파트 당첨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기회는 공부한 만큼 보인다

2015년 나는 모 인터넷 카페에서 진행하는 분양권 강의를 들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경매 투자가 좋을 때도 있고, 재건축이나 분양권이 대세를 이루는 때도 있다. 다양한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그날은 특별공급에 대한 설명이 길게 이어졌다. 특별공급(이하, 특공)은 나랑 거리가 멀어서 대충 넘기려 했는데, ‘기관특공’이란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다. 베트남 참전 용사인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란 사실이 기억났다. 수업이 끝난 후 얼른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특별공급이라는 거 알아요?”
“음, 들어는 본 것 같아. 왜?”

그날 아버지는 국가보훈처에 전화해서 특별공급에 대해 물어봤다.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 순서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도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떠올렸다. 민간분양의 경쟁률이 낮을 것 같았다. 기관 특별공급은 분양공고 전에 보훈처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후 모델하우스에 가서 신청자 확인을 하고 서류 접수를 하면 된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국가보훈처 사이트에서 민간분양자 신청을 했다.

이제 아파트를 고를 차례. 입지 등 조건이 좋은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손품과 발품을 계속 팔았다. 아버지에겐 “당첨에 대비해 계약금을 준비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아버지는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모았다. 한때 아버지는 돈을 써대기만 했다. 귀도 얇아서 곧잘 사기도 당했다. 그러던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아파트는 뭐든 빨리 당첨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아버지가 출퇴근하기에 쉬운 수도권의 3억 원대 아파트 분양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다. 1년 치 분양 예정 물량을 다 찾아봤다. 배곧, 목감, 향동, 다산, 미사, 옥길, 은계 등 택지지구를 분석하고 분양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부동산 투자자의 눈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도 고민했다.

-최소 5,000만~1억 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야 한다.
-입주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기 어려운 만큼 직접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매매가가 4억 원(이하) 이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다.

‘특공도 경쟁률이 있으니 누구나 원하는 A급은 피하자. 대장주가 나타나는 그때, B급을 노리자.’

그리고 부모님께 딱 맞는 아파트를 발견했다. 고양시 향동지구 계룡리슈빌이었다.


◆기관특공에 당첨되다

2016년 7월4일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향했다. 아버지한테 기관특공 서류를 받아서 고양시로 넘어가려면 일찍 움직여야 했다.

9시10분 향동 도착. 청약 줄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하는 데까지 총 2시간가량 소요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당첨됐다는 연락이 왔다. 로얄동 로열층이어서 당첨의 기쁨이 더 컸다. “엄마, 축하해! 이제 새집 가자”

그런데 엄마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중도금 대출 걱정부터 했다. 살면서 은행 대출조차 받아본 적 없는 엄마였으니 이해도 됐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라 개인사업자고, 소득 증빙이 되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금 엄마에게 4000만 원이 있으니 그 돈으로 계약하면 돼.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사는 집을 팔아서 들어가면 되고.” 엄마는 그제야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았다.

◆공공분양 청약에 도전하다

부모님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두 분이 살기에 크기도 했고 값도 비쌌다. 내 생각에 징검다리 삼아 거쳐 가기에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플랜 A를 세워 아빠에게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 집에서 얻은 이익으로 다른 새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태자’는 것이었다.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의 차익이 생기고 계약금 4000만 원도 돌려받아요. 즉 현금 1억4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을 팔면 1억 6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총 3억 원이 생기는 거죠. 빚 없이도 3억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기관특공에 당첨됐지만, 청약통장으로 한 번 더 아파트 당첨을 노려볼 만했다. 나는 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3억 원짜리 새 아파트를 찾아봤다. 분양권 수업시간에 들었던 LH 공공분양이 생각났다.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저렴한 게 가장 큰 매력이었다. LH 미계약분은 LH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받는다. 매주 LH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아파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잔여 물량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다. 향, 동, 현재 시세 등도 확인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청약에 도전했다.

일주일 후 아버지 이름으로 넣은 잔여 세대 청약에 당첨됐다. 로열동 로열층은 아니었지만, 판상형 구조에 저층으로 제법 괜찮았다. 엄마와 함께 아파트에 가봤는데 숲 조망권이 아주 좋았다.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어서 엄마의 걷기운동에 맞춤이었다.

◆꿈의 새 아파트에 입주한 엄마

2017년 11월 부모님은 살고 있던 집을 팔았다. 그리고 현재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기관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은 2018년 2월에 매도할 예정이다. 그러면 계약금도 돌려받고 프리미엄도 생기니 이번에 받은 대출도 일부 갚을 수 있다.

“새 아파트에 사니까 너무 좋다.” 엄마의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다. “엄마. 내가 투인원 에어컨과 중문 해줄게. 춥지도 덥지도 않게 말이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는 딸 덕분에 “새 아파트에 살게 됐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하셨다. 엄마 친구들은 “효녀 중의 효녀”라며 나를 칭찬해줬다.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 부동산 효녀가 됐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신간 ‘부동산효녀 아임해피의 똑똑한 부동산 투자(정지영 著)’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리=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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