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하락 과도한 지방 '위축지역' 지정 검토"

입력 2018-01-30 20:01
수정 2018-01-31 06:02
법사위 답변

의원들, 부산 기장·동탄 등
청약조정대상 지정해제 요구


[ 서정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30일 최근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과 관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 지역으로 지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몇 년간 지방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이 과다하게 이뤄진 게 (집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 중 부산 기장군을 포함해 경기 동탄, 남양주 지역 등의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국토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김 장관에게 “청약조정대상지역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급등지역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해선 위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지역 문제를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집값 다 망치게 생겼다”며 “지역구인 부산 기장에 가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난리”라며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역 주택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제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기업과 국내 인터넷 기업의 차별 문제가 논란이 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플랫폼 사업자나 정보통신 사업 영역에서 선도적인 시장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문제를 주시하면서 제재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도 “망 사용료나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한 과세 문제는 국제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