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여중생 살해·추행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한 구형량을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친구 A(14)를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했다. 다음날 낮 깨어난 A양이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7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