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 2곳으로 확대

입력 2018-01-29 11:09
경기도가 도내 근로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설치한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한다.

도는 두 번째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수원 영통구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 사무실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근로청소년 노동상담창구는 기존 의정부 신곡동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1곳에서 2곳으로 늘었다.

도는 지난해 12월 남경필 지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의 일환으로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 청소년들의 경우 임금이 소액이거나 노무사 상담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후 현재 도내에 110개 특성화고에 무려 6만1000여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재학 중이고, 남부지역 근로 청소년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번째 상담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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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근로청소년 노동상담창구에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지원한다.

노동상담창구는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전화 또는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이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김복호 도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근로청소년 권익보호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반드시 창구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도의 마을노무사를 지원, 도·도교육청·시군·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업체 합동점검을 벌이고 법위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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