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중국 시노벨, 미국기업 지재권 침해"

입력 2018-01-26 19:19
수정 2018-01-27 05:39
최대 48억달러 벌금 예상

트럼프 고강도 보복 예고속
소송 7년 만에 유죄 판결


[ 오춘호 기자 ] 미국 법원이 7년간 미국과 중국 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이슈였던 중국 시노벨사의 지재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지재권 침해에 고강도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중국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 윈드(중국명 화루이풍력)가 미국 전력기술업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의 핵심기술인 풍력터빈 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훔쳤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형량 선고는 오는 6월4일 이뤄질 예정이며 최대 48억달러(약 5조1101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AMSC는 2011년 제휴관계에 있던 시노벨이 자사 직원을 포섭해 핵심 기술을 훔쳤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2012년 AMSC 간부와 직원 두 명을 정식으로 기소한 바 있다. AMSC는 도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터빈을 미국 고객에게 팔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8억달러(약 8510억원)가 넘는다고 주장해왔다.

존 크로넌 미 법무부 차관보는 “시노벨은 지식재산을 훔쳐 미국 회사를 거의 파괴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풀리 전 미국지재권법협회 회장은 “트럼프 정부는 시노벨 재판을 중국의 위법행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다루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등 미국 주요 기업 세 곳을 해킹해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 해커 세 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