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7년차 부부도 국민·영구임대 입주권 준다

입력 2018-01-25 17:03
수정 2018-01-26 03:44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장기 공공임대 25%로 늘려
5년간 총 28만 가구 공급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오는 3월 말부터 예비신혼부부와 혼인 기간이 5~7년인 부부에게도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준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 짓는 총 주택 수의 절반은 ‘공공분양주택’과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임대(최장 30년)·영구임대(50년) 우선공급 대상이 기존 ‘5년차 이내 신혼부부’에서 ‘예비신혼부부 또는 혼인 기간 7년차 이내 부부’로 확대된다. 자녀 수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혼인 기간 등을 따져 우선 입주권을 준다. 예비신혼부부는 당첨 후 결혼 사실을 증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경기 성남 복정·구리 갈매·군포 대야미 등에 신규 지정 예정인 공공주택지구에선 국민·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동시에 늘린다.

공공주택지구 내 짓는 모든 주택 가운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5년간 장기공공임대 총 2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때 공급 물량의 절반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재량권을 준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은 전체 건설 가구 수의 15%에서 25%로 확대한다. 공공분양 물량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연평균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임기 내 공공분양 15만 가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는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0일까지 국토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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