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 도입…내부거래 감시도 강화

입력 2018-01-25 14:02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지금보다 3배 이상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력 남용 방지와 관련해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경영권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1.4%, 50%와 100%인 경우 각각 18.4%와 66%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 마련도 추진한다.

갑을관계 개혁과 관련해선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과 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이미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대표적인 4대 불공정행위(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3배 배상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징벌배상제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성격을 더한 손해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혁신경쟁 촉진에 대해선 ICT,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정보수집, 축적, 활용을 억제하는 규제와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제약, 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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