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11년 만에 최대

입력 2018-01-24 19:14
수정 2018-01-25 05:38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1월1일 기준)이 전년 대비 5.51% 올랐다고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기준이 된다.

올해 상승률은 전년(4.75%)보다 0.7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07년 6.02%를 기록한 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광역시·도별로는 제주의 상승률(12.49%)이 가장 높았다. 서울(7.92%) 부산(7.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데 이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40% 이상 늘어나는 서울 강남권 주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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