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심 차량 제한속도 50㎞로 낮춘다

입력 2018-01-23 18:32
범정부 국민안전 대책

운전면허 필기 합격점 80점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택시기사 음주 땐 바로 자격취소

2020년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 '안전 보안관' 연내 1만명 선발


[ 이현진/백승현/심은지 기자 ] 내년부터 도시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 이하로 달려야 한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이 늘어나고 합격 기준이 높아지는 등 면허 따기도 까다로워진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화재, 폭발 등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대형 화재·산업재해 등 재난 대응 분야 업무보고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횡단보도에 사람 서 있으면 ‘우선 멈춤’

교통체계는 보행자 위주로 개편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이 멈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너려 할 때’도 잠시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옆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자동차는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행 사망 사고의 52%가 주택가와 상가 주변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점을 반영한 조치다.

도심 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TV(CCTV)를 확대하고 안전대책협의회 등을 운영한다.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필기·실기를 포함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또 75세 이상 고령자는 면허 적성검사를 3년마다 받고 안전교육(2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선진국 수준인 0.0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택시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종사자격을 바로 취소한다. 운전면허시험도 교통안전에 무게를 싣는다. 지금은 필기시험 교통안전 문항이 40개지만 2020년에는 50개로 늘어난다. 또 합격 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1·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2020년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

재난·사고 발생 시 경찰·소방·해경 간 정보공유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범죄(112) 소방(119) 민원(110) 신고전화 체계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개선해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공유 시간을 현재 8초에서 1초로 줄이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최초 신고를 받은 쪽에서 담당기관으로 이관할 때 녹음이나 전화 등을 전달했지만 앞으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른 기관에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기관별로 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은 2020년까지 1조7025억원을 들여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한다. 지역·직장 내 ‘안전 보안관’ 제도도 도입한다. 안전에 관심있는 개인이 신청하면 소정의 교육을 통해 보안관 ‘증표’를 발급하고 공사장, 불법주차 등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연내 1만 명을 선정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 속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의 주원인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인력 한계를 고려한 방안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건설업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 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중대 재해를 빚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1회 영업정지, 2회 등록 취소를 골자로 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현진/백승현/심은지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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