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미 기자 ]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고령자 및 기초수급자 등 금융 취약계층 및 소액 연체자의 장기 채무(연체기간 5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은행마다 제각각 규정을 두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해왔지만 이번에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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