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서 주가 치솟자 공모가 오른 엔지켐

입력 2018-01-22 17:29
수정 2018-01-23 05:45
증권발행 규정따라 공모가 재산정
코스닥 이전상장 다시 추진키로


[ 이고운 기자 ]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 22일 공모청약을 하려던 바이오기업 엔지켐생명과학이 공모가 재산정 문제로 일정을 연기했다. 코넥스에서 주가가 급등해 원래 산정한 공모가가 시장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여파다.

이날 엔지켐생명과학은 희망 공모가 범위를 4만5000~7만원으로 정정해 한국거래소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는 종전 가격 범위(2만7000~3만7000원)보다 66.67~89.19% 많은 금액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다음달 5~6일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을 거쳐 공모가를 재확정할 예정이다.

수요예측을 마치고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뒀던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코넥스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게 문제가 됐다.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청약일 직전 주가보다 70% 미만 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해서는 안 된다.

19일 코넥스시장에서 엔지켐생명과학은 7만9900원에 장을 마쳤다. 희망가격 범위 최상단인 3만70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셈이다.

한 증권사 중소형주담당 애널리스트는 “코넥스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으로 공모가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은 투자자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일반공모 청약 흥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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