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추진

입력 2018-01-19 17:44
여당 의원 19명 개정법안 발의

6억 초과~ 12억 이하 아파트
종부세율 0.75%→ 1%로


[ 서정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박주민 의원이 19일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의원 19명이 발의에 동참해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지가의 80%)을 폐지해 공시지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했다.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만큼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진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올렸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에서 1.5%,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 94억원 초과는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1주택 소유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토지 과세표준구간 세율도 종합 합산 기준 15억원 이하 1%, 95억원 이하 2%, 95억원 초과 4%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부동산시장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회의를 했다. 한 참석자는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은 재건축 기대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나 강남 집값 상승의 정확한 이유는 조사해봐야 안다”며 “조사 후 핀셋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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