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SKT '평창 광고'는 부정 행위"

입력 2018-01-18 19:31
수정 2018-01-19 05:45
공식후원사 아닌 SKT
김연아 등 내세워 우회 홍보
SKT "오해 생긴 광고 중단"


[ 박근태/유하늘 기자 ] SK텔레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상파 TV를 통해 방송한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허청은 SK텔레콤의 평창동계올림픽 캠페인 광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이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광고를 중단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내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행사와 연결해 홍보하는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 제재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7일 저녁부터 방송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지난해 12월부터 17일까지 세 개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방송됐다. 광고는 스노보드와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배경으로 이번 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와 한국 스켈레톤 대표 윤성빈 선수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이미지를 부각했다. 특허청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이라는 문구를 배치하고 SK텔레콤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 음악, 슬로건, 제품명을 ‘평창 응원하기’ ‘시 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 등 올림픽 관련 문구와 함께 사용해 마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0일 SK텔레콤의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에 전했다. SK텔레콤은 특허청의 시정권고와 상관없이 17일 저녁부터 광고를 중단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IOC가 전면 중단이 아니라 일부 표현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태/유하늘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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