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평일의 1.5배냐, 2배냐… 10년 논란 '마침표' 찍는다

입력 2018-01-18 19:19
휴일수당 공개 변론
대법원, 휴일근로수당 공개변론…치열한 공방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아니다…수당 1.5배"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중복 지급해야"


[ 이상엽/김주완/신연수 기자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18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휴일근로 수당이 평일의 150%인지, 200%인지 10년을 끌어온 이 쟁점을 놓고 오락가락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교통정리이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공개변론이기도 하다.


◆1주일은 7일? 주말 제외한 5일?

이날 공개변론의 출발점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휴일에 나와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수당을 두 배로 줘야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개변론의 첫 번째 쟁점은 ‘휴일근로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 시간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 연장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휴일근로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입법했기 때문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원고인 성남시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1주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함께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신 대법관이 “근로기준법이 세 차례 개정을 통해 1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감축됐는데 피고 주장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해석하면 지금도 68시간 노동이 가능한 게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피고 측은 “휴일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으로 늘어난 휴일근로 시간의 총량을 규제해야 하고 이는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기업 부담 증가” vs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쟁점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시간 포함을 가정할 때 연장근로 수당도 추가로 지급돼야 하는지’였다. 원고 측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규제는 유형별로 목적과 보상 이유가 다르다”며 “두 개념이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피고 측은 “휴일에는 연장근로와 구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마지막 쟁점은 이 사건 재판의 결론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로 모아졌다. 원고 측에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피고 측에선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하 본부장은 “수당이 중복 가산되면 기업들은 적어도 7조원의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인력 충원 및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약 87.7%의 중소·영세기업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 측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146만 명인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조장돼 온 측면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일자리 13만~16만 개 창출도 가능하며 근로자는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해지고 과로사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10년 논쟁…2~3개월 뒤 결론

이날 대법정에는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170석의 방청석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대법관들도 심적 압박감을 드러냈다. 이기택 대법관은 “불명확한 현행법을 해석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법부로서 고충이 있다”고 했다. “양측 주장이 어느 쪽도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법리적 근거를 내기엔 어려워 보인다”는 평도 내놨다. 대법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하는 대리인들은 진땀을 흘렸다. 휴일수당 중복 적용에 대해 양측에 질문을 던진 김창석 대법관은 답변을 듣고서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추후 제출할 서면을 통해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엽/김주완/신연수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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