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만위안 빠르면 3월께
'해외 국가 반환' 첫 사례
[ 김주완 기자 ] 7만여 명으로부터 5조원을 뜯어낸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 일부가 이르면 오는 3월 중국에서 국내로 환수된다. 중국이 다른 국가에 범죄수익을 돌려주는 첫 사례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중국에서 ‘한·중 수사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공안부는 조희팔 씨의 측근인 강태용 씨가 중국에 숨긴 범죄수익을 국내에 반환할 방침이다. 강씨는 ‘건국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조씨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조씨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행정부사장이었다.
강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강씨에게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중국 정부가 반환하는 강씨의 범죄수익은 170만위안(약 2억8000만원)이다. 이 돈은 강씨가 사촌동생 이모씨 명의로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예치해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범죄수익 반환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 수많은 범죄자들이 중국에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는데 중국이 처음으로 해외 국가 중 한국에 범죄수익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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