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명 정규직 전환

입력 2018-01-18 14:15

고용노동부가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 준수와 위법사례 근절을 위해 3월까지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해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모두 7만7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 부문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인원을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청년(만 15∼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년간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1명 분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간 30만 원) 지급 인원도 19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이를 통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도 5만 명으로 확대된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이 2개월 내에 우선 지급된다. 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수고용·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터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업종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도 한다.

이밖에 휴일·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올해 전국 3곳에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주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을 개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5월에도 현장노동청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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