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 우려… "R&D 경쟁력 확보 못해"

입력 2018-01-16 18:50
근로시간·최저임금 '충격파'

대기업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호소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 앞두고 집중근무
밤샘 많은 엔지니어들 현실 감안해 달라"
여당 수뇌부에 직접 '탄력근로' 확대 의견 전달
현대차도 "휴일수당 중복할증 땐 생산성 추락"


[ 좌동욱 기자 ]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늘려달라.”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은 수용하지 말아달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여당 측에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할 부작용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경제단체나 중소기업들이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적은 많았지만 대기업들이 정치권에 직접 우려와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 유연성 높여달라”

16일 경제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5일 연 비공개 정책 간담회에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대기업 경영진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맞닥뜨릴 부작용과 애로사항 등을 설명한 뒤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법에서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는 산업 특성을 감안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최대 법정근로시간의 제약을 일정 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1년으로 늘어나면 노사합의를 이룬 기업들은 1년간 전체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의 근로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측은 이 같은 건의를 하게 된 이유로 “휴대폰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이나 정보·통신(IT) 사업부 소속 연구개발(R&D) 인력은 신제품 출시를 3~6개월가량 앞두고 집중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여간 주당 52시간 근무제를 자율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같은 전자업계뿐 아니라 빙과류, 호텔·콘도업 등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 얼마나 바꿀까

정진행 사장은 이날 휴일 근로수당을 노조 측 요구대로 통상임금의 200%로 인상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현재 휴일 근로수당을 주중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휴일 수당이 연장근로(50%)면서 휴일 근무(50%)기 때문에 수당을 100%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사장은 간담회에서 “주중 연장근로와 휴일 연장근로의 할증률에 차이가 생기면 근로자들이 주중 근로보다 휴일 근로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노사협상 과정에서도 파업할 때 주중 부분 파업을 벌인 뒤 주말에 특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주말 특근으로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대기업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대기업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노동계 반발 등으로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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