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혈압·당뇨 등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8-01-16 12:01
수정 2018-01-16 14:26
심사항목·기간 대폭 줄여…단순 투약은 심사 제외
보장범위는 유지…보험료 상승 요인은 억제




올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온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만성질환자·고령층의 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을 오는4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대다수의 의료비를 보장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가입자만 33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료 이력이 있는 국민들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완치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심사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줄이고 과거 치료 이력 심사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심사 대상에 속하는 중대질병은 기존 10개에서 1개(암)만 심사하도록 했다. 암은 의학적으로 5년간 관찰을 거쳐 완치를 판정하며, 전이·합병증이 광범위해 부담보나 할증 운영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투약만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많은 고령자의 가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과 상해 진료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된다.

단 비급여 주사제와 비급여 MRI,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3개 비급여 특약은 시급성이 낮고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제외된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30%,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으로 책정됐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도입된 우선공제 방식은 도입되지 않는다.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이 3만4230원, 여성이 4만8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 대상 상품이니만큼 보험료가 기존 상품들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암 발병 이력자의 실손 가입 확대 방안을 추가 검토하는 등 실손 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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