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가 16일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 바쁜 아침 시간 어린 자녀를 챙긴 뒤 기존 출근시각인 오전 9시에서 한 시간 늦춰 출근하라는 내용이다. 첫 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둔 직원은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교육부 직원(전체 596명 중 168명)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해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9시 이외 출근을 원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던 기존 방식에서 10시 이외 출근을 희망할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양육 중인 직원 11명에게는 매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의무 부여해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줄어든다.
그간에도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해왔으나 주변 시선과 분위기 탓에 육아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교육부 직원들은 지난해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 인정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한 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앞으로 10시 출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준수율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미이행 부서에는 부총리가 직접 개선 지시한다.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 제도 정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 기관, 산하 단체 등에도 10시 출근제 시행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정부가 표방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라며 “직원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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