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대그룹 임원 5명 고소

입력 2018-01-15 19:39
수정 2018-01-16 01:34
현정은 회장 등 배임 혐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서 현대상선에 불리하게 계약"
현대그룹 "매각 절차 적법" 반박


[ 박재원 기자 ]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그룹의 주력계열사였던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2016년 7월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산업은행에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다. 출자전환 직전까지 현대상선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산업은행이 과거 구조조정 과정을 문제삼고 나섰다는 점에서 현대그룹 반발이 예상된다.

현대상선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그룹 총수인 현 회장, 전 현대그룹 임원 및 전 현대상선 대표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체결사항을 발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은 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 회장 등 13.4% 등으로 이뤄졌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와 영업이익을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에비타(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당시 시간이 없다고 조기 매각을 종용해놓고선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것인 만큼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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