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법정 최고금리 낮춘다

입력 2018-01-15 10:00
수정 2018-01-15 10:10


금융위원회가 서민의 금융지원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나선다. 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권 채용비리를 개선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서민금융지원에 10조원 푼다

먼저 금융위는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 강화한다.

소매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간 7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과 3조원 규모의 사잇돌대출 등으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1월 중으로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에도 다시 팔을 걷어붙인다. 그동안 찬밥신세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비과세한도 확대(250→400만원) 효과를 봐가며, 세제혜택 일몰(올해 말)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선 채무 조정을 추진, 재기를 지원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00만건)과 함께 내달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채용비리 개선, 적발시 해임…CEO 후보 선정·평가 기준도 공시

금융당국은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 채용비리·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적극 쇄신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1월 중으로 마련한다. 73개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고안 중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은 혁신위·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한다.

채용비리 등 금융업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채용비리 적발시 검찰수사 의뢰·기관장 해임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고액성과급 수려자에 대한 보수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조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한다.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섀도우보팅 폐지, 주주총회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여건을 개선한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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