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보이콧했던 재판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18-01-12 03:59
"기업총수 진술 증거 사용 동의"
'불필요한 재판 지연 않겠다' 뜻


[ 이상엽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제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자신 때문에 법정에 불려나오지 않게 하고 남은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 본인이 기존 의견을 바꿔 일부 증거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의견서를 재판부에 직접 낸 건 불출석 사유서 외에 처음이다. 증거로 동의한 서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재판을 맡을 당시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아 당사자들을 직접 법정에 부를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만큼 검찰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이 피고인으로 전락해 재판받는 것을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모든 책임은 내게 묻고 나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를 앞당기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활동비 관련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재판에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출석을 거부해온 국정농단 재판 1심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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