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행안부에 통보
취득세율, 주택 1.1%·토지 4.6%
[ 선한결 기자 ] 철거 단계의 재건축·재개발구역에 투자할 때 투자자들은 통상 집이 헐리기 전 서둘러 매수한다. 헐리고 나면 취득세가 껑충 뛰기 때문이다. 주택 상태일 때 취득세율(농특세·교육세 포함)은 매매가별로 1.1~3.5%다. 토지로 판정받으면 취득세가 4.6%로 껑충 뛴다.
그러나 주택이냐 토지냐를 판정하는 세부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생겨 억울하게 취득세를 더 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자치구·정비구역별로 제각각인 철거예정주택 지방세(취득세·재산세)율 적용 기준을 통일하라고 서울시 등에 11일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재건축 철거예정주택은 주택 외형이 보존돼 있어도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폐쇄조치가 이뤄지면 토지로 간주해 4.6%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서울 자치구는 현실적으로 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자치구별·정비구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은평구는 A재개발구역에서 공가확인일자 또는 철거·멸실 명부를 확인해 이를 기준으로 감면세율 적용 시점을 판단했으나 B재개발구역에선 상수도 폐전조치일자를 기준으로 감면세율을 적용했다. 또 관악구는 C재개발사업의 철거예정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777가구가 주택 기능을 상실했는지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 조합에서 공가확인일자 등의 자료를 걷어 공가·멸실로 확인된 721가구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나머지 56가구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일부 사업지에선 가구별 이주일자·공가처리 현황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다른 사업지에선 철거·멸실신고일자까지 감면세율을 적용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철거예정주택 관련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 업무처리 기준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세부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일부 조합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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