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지분 부당 요구 의혹

입력 2018-01-11 01:13
"정부 지원금 받게 해줄테니 주식 더 달라"

중기부, 법 도입후 부당사례 첫 적발

헤브론스타벤처스 12일 청문회
자격 박탈 여부 결정될 듯

"업계 관행이었다" 일부 주장도
창업지원 사업 대대적 정비 시급


[ 김태호/이우상 기자 ] ▶마켓인사이트 1월10일 오후 3시41분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기관이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분을 부당 취득한 정황이 드러나 자격 박탈 심사를 받는다. 2016년 11월 ‘한국형 액셀러레이터법’이 시행된 이후 심사대에 오르는 첫 사례다. 중기부가 올해 1000억원가량을 해당 사업에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12일 헤브론스타벤처스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자격 박탈 여부가 결정된다.

헤브론스타벤처스는 2016년 5월 설립돼 지난해 6월 중기부에 액셀러레이터 등록 절차를 마쳤다. 같은 해 7월 중기부의 대표적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용사로도 선정됐다. 팁스 운용사는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해당 기업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정부로부터 최대 9억원까지 자금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팁스 운용사에 선정된 액셀러레이터에서 투자받는 걸 선호한다.

헤브론스타벤처스는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투자 대상 스타트업 지분을 확대 취득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가치 10억원인 스타트업 A사에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지분을 약 10%만 취득하고, 정부지원금은 지분 취득과 무관하게 창업기업의 창업자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헤브론스타벤처스는 정부지원금을 내세워 A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하려 했다는 것이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스타트업에 과도한 지분을 요구했다는 게 업계에 공공연하게 도는 얘기”라고 전했다. 헤브론스타벤처스가 정부지원금으로 투자하려던 스타트업은 4곳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헤브론스타벤처스는 팁스 운용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액셀러레이터업계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 등록만으로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고, 양도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받는다”며 “팁스 운용사 자격 박탈과 별개로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중기부가 심사대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셀러레이터법은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2016년 11월 시행됐다. 최소자본금 1억원 이상, 3년 이상 창업 기획을 수행한 전문인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기관에는 세제 혜택 등을 준다. 지난해 1월 기준 4개에 불과하던 액셀러레이터는 현재 55개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올해 약 1000억원을 팁스에 지원해 관련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금을 대가로 지분 확대를 요구하는 게 벤처투자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와 액셀러레이터 전반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 창업자로서는 부당한 제의를 받아도 정부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 인큐베이터보다 더 초기 단계의 창업 기업을 발굴해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창업 촉진 전문회사 및 기관. 종잣돈을 비롯해 사무실 등 각종 인프라,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김태호/이우상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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